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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확인서 ‘용도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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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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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확인서 활용범위 확대…민·형사 권리구제 활용
성평등부,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성평등가족부1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피해자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각종 민사·형사상 증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피해자가 확인서를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성평등부는 확인서 서식 개정과 함께 피해자 발견·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등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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