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개 직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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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에 처음 적용된 뒤 19개 직종까지 확대해 왔다. 다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 '제휴모집인'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같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종별 확대 방식에서 나아가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