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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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THC와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마 성분은 사고단절, 환각, 영상왜곡, 구강건조, 안구충혈, 오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메셈브린은 두통, 메스꺼움, 구강건조, 식욕저하, 무기력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백상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기획검사의 배경에 대해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며 "2024년 9개 국가에서 2026년에는 15개 국가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차단하고자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