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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임대료 동결’에…임대업자, 무효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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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7.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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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 "절차적 정당성 결여" vs 뉴욕시 "독립적·객관적 판단"
부동산 업계, 맘다니 주거 정책에 불만 고조
ISRAEL-PALESTINIANS/MAMDANI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로이터 연합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조치에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임대업자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가 임대료 동결 표결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100만 호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치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된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위워회가 임대인의 실제 운영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편향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독립적 조사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주거비 부담과 임대인의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욕시의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임대인 간 입장 차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입자 및 뉴욕시는 최근 수년간 맨해튼 등 주요 지역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세입자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임대료 동결이 지역 주민의 이주를 막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임대인 측은 고금리 기조 유지, 공공요금 및 보험료 인상, 2019년 개정된 임대료 규제법 등으로 이미 재정적 압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건물 유지 관리 부실과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료 동결은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주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 시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세입자들의 다양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23개 항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단체들은 이 계획이 자신들의 사업을 부당하게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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