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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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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7.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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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재범 위험성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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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아시아투데이DB
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하며 "범행 과정과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반년만인 지난 1일 발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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