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기능 약화 및 자율성 침해 등 강조
강행 추진 시 '총파업 돌입' 의지도 피력
"졸속 행정으로 농협 근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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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인근에 모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관계자 100여명은 이같은 구호를 전하며 최근 불거진 '농협중앙회 지방이전설'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현인 NH농협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도 공공기관 직원도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협 직원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지역은 호남권이 유력하다는 '풍문(風聞)'도 전해지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본사 지방이전 시도를 정부의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반대 논리로 '조직 기능 약화', '균형발전 효과 미흡', '자율성 침해', '법적 근거 부재'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조직 기능 약화의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협에서는 건물 신축 및 임직원 주거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2520억원으로 추산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종 이전·정착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사업비는 (2520억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농업인 지원사업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전국 1110개 농·축협 조합의 의사결정 중심기관으로 특정 지역 이전 시 지역별 유불리에 따른 갈등 심화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는 농업인 경쟁력 강화, 공동 이익 증진 등 지원 기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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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명시된 농협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이현식 NH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으로 자율성이 명백히 보장된 농협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물하듯 퍼주려 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본사는 서울에 둔다는 농협법에 명시된 정관조차 무시하고 졸속 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조직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농협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이전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성원 간 상호부조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농업인(조합원) 지위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농협은 공공기관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상호부조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농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논의는 농업인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농연 측은 "농협중앙회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농협 지방이전이 농업 분야와 농업인에게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무 효율성과 지역 간 접근성, 조직 운영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농업인 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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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종구 차관은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전 관련) 정보를 현재 갖고 있진 않다"며 "다만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농협 이전 반대 집회를 추가 개최하고, 투쟁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