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탁·거래 등 규제 갖추고
감시체계 등 단계적 신뢰 검증을"
정부 "거래 방식 다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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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 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가격 형성 체계와 시장 감시, 수탁 인프라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시장 개방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실명계좌 허용을 시작으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신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시장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세조종 탐지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하고, 그 위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진정한 시장 안정 자금이 될 수 있다"며 "순서가 바뀌면 기관 자금조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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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시장의 핵심 과제로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꼽았다. 투자정책 승인과 리스크 심사, 주문 집행, 거래 승인, 자산 보관 기능을 각각 분리해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거래소는 거래를 담당하고 수탁기관은 자산 보관을 전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관 입장에서 가격은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자산 분류와 손상평가, 스테이킹 보상 처리 등 회계·세무 전반과 연결된다"며 "과세 근거 역시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개인 중심의 고객확인(KYC)에서 거래 추적(KYT·Know Your Transaction)과 지갑 검증(KYW·Know Your Wallet)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소유자와 최종수익자, 자금 출처, 지갑 주소, 국경 간 자금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기관투자자 시장에 필요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지갑 중심 생태계로 전환될수록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지갑 위험 평가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기관과 커스터디 사업자가 감독당국과 함께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이사는 기관투자자 시장 조성을 위해 △상장법인·전문투자자 중심의 제한적 개방 △공통 내부통제와 거래·보관 분리 △기능별 역할 분담 △ETF·펀드 등 참여 주체 확대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등 전통금융과의 연계로 이어지는 5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시대는 법인 계좌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 누가 투자하고, 누가 보관하며, 누가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명확해지는 날 시작된다"며 "단계적 개방과 신뢰 검증이 한국형 제도화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류홍열 비댁스 대표도 법인 시장이 열리면 디지털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법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커스터디"라며 "법인 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 자산 관리 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제화된 요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과장도 해당 의견에 공감하며 커스터디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해 적합한 규제를 설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인의 거래는 개인과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직접 거래소에서 매매하기보다 별도의 중개기관을 활용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거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