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검찰 송치 개별법서 가능
"다음주 월요일 소위서 법안 마지막 검토하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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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피해자 보호, 수사 기관 상호 견제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논의했고,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당론 채택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완숫 또는 전권 송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며 "홍기원 의원 개정안을 참고했다"고
이외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찰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의 의견 송치권 등을 신설했고, 고소인·피해자·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의 고발인도 추가한다.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고소인 등에게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조사도 허용하도록 한다.
또 수사 과정 전체를 전자로 공지한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검사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수청 등과 같은 타 수사 기관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대변인은 "7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안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해 개정안과 더불어 의총에서 개진된 의견 전반을 추가 논의하는 등 성안 작업을 거친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중 법안 1독을 끝내고, 법사위 간사가 행정실과 논의해 당론을 포함해 그간의 논의들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소위를 열고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게 저희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