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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관세 가동…3500억달러 투자로 만든 ‘15%’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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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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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과 후속 협상 속도
韓日스위스 최고 수준 12.5% 적용 대상
자동차와 철강 등 이번 조치 직접 대상서 제외
무역
/해당 이미지는 AI가 만들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Overcapacity)'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지난해 어렵게 도출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에 이어 추가 301조 관세까지 현실화될 경우 실효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방지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인 12.5% 구간에 포함됐다.

정부도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관세 문제와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와 향후 추진될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한 실효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지난 한·미 통상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스위스 '최고 수준' 12.5% 적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착수한 강제노동 제품 수입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수입 규제 제도를 평가한 뒤,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국가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에 10%포인트,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의 관세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최고 수준인 12.5%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은 10%가 적용됐으며, 캐나다 역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집행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0% 또는 12.5%를 초과하는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수준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車·철강 제외…다음 변수 '과잉생산 301조'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은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이 적용 대상이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가 더욱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이 예고한 '과잉생산(Overcapacity) 301조'이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간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무역법 122조 관세는 지난 24일 종료됐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122조 종료 이후의 관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우리 측 이익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추가 관세를 넘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잉생산 301조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후속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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