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진술·증거 보강해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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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오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수단은 전날 A경정을 소환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단은 A경정 등 지휘부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