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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장윤기 방지법’만 9건…경찰 수사 신뢰 잡을 ‘진짜 대책’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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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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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특례 폐지 등 관련 개정안 줄줄이
처벌 강화·사전 차단·법원 재량 등
실질적 절충안 마련할 논의는 전무
"탁상공론식 개편은 부작용 불러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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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친족 수사 개입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할 실효적 대책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의 신뢰를 바로잡을 정교한 논의는 빠진 채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입법만 난무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친족 특례를 폐지하거나 친족의 수사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모두 9건(형법 8건·경찰공무원법 1건) 발의됐다. 친족 특례는 형법상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의 범죄 증거물을 은닉·훼손하고도 친족 특례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카드는 '처벌 강화'다. 경찰이 친족의 수사에 개입할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임호선·이상식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상휘·이성권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는 친족 특례 폐지를 통해 관련 행위를 전면 처벌하거나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해 처벌을 가능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본인 또는 친족의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다양한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수사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친족 특례가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한다"면서도 "경찰이라고 가중 처벌하기보다 일반인과 동일한 수위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본인 또는 친족 사건의 관계인에 해당할 시 자진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본인의 도덕성에 의존해 직접 나서길 바라는 것인데, 실제 신고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친족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를 두되, 친족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실무적 타협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을 의식한 유사 법안이 난무하고 있지만,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항 하나를 손 보려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효과적인 대안이 탄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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