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관해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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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박 경정은 첫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