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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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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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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박모 경정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정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8일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증거관계를 보강해 박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박 경정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첫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별수사단은 첫 영장 기각 이후 박 경정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압수물에서 확보한 대화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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