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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담합 시 영업정지 ‘철퇴’…“독점 남용에 구조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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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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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독점 남용 법 위반 반복 시 영업 양도"
10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237명 증원 추진 예정
디지털 시장 경쟁구조 확립…분쟁분야 심층조사
상반기 성과에 담합 적발…"해당 품목 가격 26.5% ↓"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YONHAP NO-390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올해 상반기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에도 민생 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화학·석유제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반복 담합 적발 시에는 영업 중지에 이르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독과점화된 필수품 공급망의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이 지속돼야 한다"며 "독점력을 남용한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 영업 양도와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로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 페인트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위원장 하반기 추진 핵심과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비롯해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를 추진할 기반으로는 행정·형사 집행체계 합리화와 조사·분석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전속고발제 개편의 후속조치에 나선다. 우선 제도 개편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고발 남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직접 국민 대상의 고발권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고발 의뢰를 접수, 책임있는 고발권 행사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일관된 고발 체계 방침을 갖추기 위해 기초 지방단체에 광역 지방정부에 대한 고발 의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고발 의뢰가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는 오는 10월 지난 6월 확정된 237명 증원안을 시행하고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신설,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와 복합?다면적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분쟁 다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3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향후 입법 논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로 전분당과 밀가루, 설탕 등 20조원에 이르는 민생분야에 대한 담합 적발 등을 꼽았다. 담합 적발로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대 26.5% 인하,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과 라면 등 민생 밀접 품목 또한 최대 14.6%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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