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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직계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도입…내부비리수사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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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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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이행 내부점검 강화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해 현장 수사부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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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 피의자였던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기거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에는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상피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시·도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수사팀 경찰관들이 장씨 측에 수사정보를 전달하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이를 즉시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충돌이나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관계를 수사 착수 단계부터 확인해 내부 인맥이나 친분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는 경찰관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기존 감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전담 조직이 수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해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 담당하는 수사 감찰을 외부 출신 인권감사관의 지휘 아래 둬 감찰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외부 통제기구도 신설한다. 경찰은 연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가칭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경찰 자체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는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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