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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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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8.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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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처방 7일·비급여 의약품 제한안 거론
이용자 63.4% “병원 바뀌면 처방 제한 부당”
약 배송 확대 놓고 플랫폼·약사사회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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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새로닥터로 진료를 받고 있다./일동제약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와 의약품 범위, 약 배송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성을 위한 제한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막판 과제로 떠올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워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재진의 범위와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일수, 의약품 배송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비대면 재진을 허용한다.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도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는 제한된다.

문제는 현재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고 탈모·비만 치료제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막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간 의견차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인 만큼 초진 처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이미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인 환자도 의료기관이 바뀌면 초진으로 분류돼 치료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자 조사에서도 일률적인 처방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63.4%는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이 바뀌면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을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7%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이력 등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비급여진료 이용자의 74.4%, 만성·관리질환자의 68.0%가 강하게 반대했다.

의약품 배송도 쟁점이다.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7.5%가 배송 허용 확대에 찬성했다.

플랫폼 업계는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배송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약사사회는 대면 복약지도가 약화되고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이나 전달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되, 과거 진료기록이나 복약이력 등을 토대로 의료인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까지 동일한 처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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