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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현장 불합리 관행 손질… 농식품부, 정상화 과제 7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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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8.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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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범위 확대
농기계 '이중가격' 2년간 판매 금지
사진 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올해 4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성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 국장은 이날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부터 법 사각지대 해소까지 정상화 과제 성과 7건(7월 기준)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추진 TF'는 지난 6~7월 과제 39건을 발굴한 바 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농식품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를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도입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신청 자격이 시장·군수로 한정돼 있어 광역시 자치구 소재 농가는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전 국장은 "현행법상 광역시 내 19개 자치구가 농촌을 관할하고 있지만 자치구청장은 도입 신청 권한이 없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기계 '이중가격'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고, 이중가격 행태가 적발된 업체의 경우 2년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전 국장은 "과거에는 이중가격 사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면서 "앞으로는 장부와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의 개별적 정비기준을 통일했다. 이행점검 결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임의경작, 물건적치, 무단 점·사용 등 불법사항 3477건을 적발했다.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 원상회복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농업자원 관리방안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공매를 통해 안정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화도 단행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지정 심의절차를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분석주체 확대 및 처방 기준 합리화 등도 추진했다.

경로당·무료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백미 외에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용 쌀 공급체계도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공급 품목에 현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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