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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실,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와 별개로 중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해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감찰위를 거친 뒤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오늘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며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징계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