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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한 데다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
사전 준비가 한 달가량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 11일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조국 전 의원과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민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