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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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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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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사망시 형 가중
성착취 목적 대화·협박·강요 포함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신설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며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이 권고된다. 형을 무겁게 정할 사유가 많은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형을 세분화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의료진이 사망할 시 기본 징역 3~6년, 가중하면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

소방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구조·구급 방해범죄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신설된 성 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을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분류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등 두 종류로 나눈 뒤 세부 범죄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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