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서약' 의무화 등 건설·개발 현장 공급망 전반 리스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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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GH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20년 전국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해당 인증을 받은 이후 7년째 유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 보호 체계와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GH는 개발 사업 특성상 협력업체 및 현장 근로자와의 접점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 내부 관리를 넘어 사업 공급망 전체로 인권 보호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계약 단계부터 협력업체의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리스크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실제 사업 추진 절차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건설·개발 현장의 근로자와 협력사, 도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권경영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인권 리스크 관리와 구제 절차를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