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채널 통해 매수자 확보…자금 세탁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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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마석도'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마석도 채널(회원 수 3318명)을 운영하며 필로폰 약 3.1kg, 케타민 1.8kg, MDMA 2682정, 액상 합성대마 약 21L 등 약 14억원 상당(소매가 26억원)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들은 20명의 운반책을 고용해 마약류를 공급·관리하면서 홍보채널 운영자를 통해 매수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을 활용해 매수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다른 코인으로 바꿔 운반책 등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A·B씨가 사용한 가상화페 지갑 분석을 통해 이들이 최근 2년 동안 약 5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B씨가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합수본은 가상화폐 세탁 과정을 분석해 마약류 판매 대금 약 17억원 상당을 추징보전액으로 특정했으며 이들이 운행한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검찰·경찰팀 각 기관의 수사 노하우와 그간의 협력 수사를 통해 축적한 수사정보 및 팀워크 등 합수본의 역량이 총동원돼 국내 초대형 마약 판매 조직의 범행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주요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의 총책 등 10여 명을 특정해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