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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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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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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금 지급 사고로 주가 하락
1·2심서 50%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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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본사 전경./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금 지급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6000주가 입고된 것이다.

이후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증권에 298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련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후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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