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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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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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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합 판결이 시효 기산점"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다. 민문식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광복 후 귀국했다.

자녀 민씨 등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였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1심은 2012년 판결을 기준점으로 계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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