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GPS 기반 불법 점용 의심 시설 위치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해왔지만 행정력만으로 전국 모든 하천과 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이 직접 불법 의심 시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에 겹쳐 보여준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GPS를 기반으로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시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릿세 징수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점을 선택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자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정하계'라는 명칭도 시범 운영 기간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확정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