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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등이 BMW코리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국내에서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를 지목했다. 이후 BMW 코리아는 2018년 7월·11월과 2019년 1월 3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다.
차주들은 BMW 차량에 설치된 EGR 시스템에 화재 발생에 취약한 구조적 결함이 있고 BMW 측이 이 같은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15억원 규모(재판 2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BMW 코리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