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삼성증권 유령주식 판결문 보니…대법 ‘CEO 불법행위’ 확정 판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3010004713

글자크기

닫기

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08. 13. 17: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8년 사고 발생 7년 만에 CEO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의무 위반으로 결론
삼성증권, 법리 오해 주장했지만
대법원 "법리 오해·심리 미진 없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대법원이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최고경영자(CEO)의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삼성증권 측은 상고심에서 CEO 책임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의 본질은 실무진 실수나 일탈을 넘어, 경영진의 구조적 관리 실패에 있음이 8년 만에 판명됐다.

13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삼성증권이 대표이사(구성훈 당시 사장)의 세 가지 법적 의무 위반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첫째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가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둘째는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셋째는 같은 법 제27조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삼성증권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법원이 필요한 조사나 증거 심사를 소홀히 함)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업무 직원은 우리사주에 대해 1인당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1인당 1000주로 잘못 지급했다. 이로 인해 발행 한도를 수십배 초과하는 28억1295만주, 112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령 주식을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총 501만주)을 매도하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7%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으며,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 다음으로 무거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옵티머스 사태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라임 사태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내부통제 부실 관련 당국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긴 흐름과 대비된다.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는 금융사가 부실 사모펀드(옵티머스·라임)를 판매해 수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대형 금융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박 대표를 승소케 한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결과는 별개라는 점이었다.

반면 이번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에서는 CEO의 내부통제 부실을 대표자 불법행위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향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잔여 소송은 물론, 금융권 전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CEO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인용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고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이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