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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코인 사기…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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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8.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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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1100여명 대상 편취 혐의 인정
당초 2500억원대 기소…증거능력 문제로 인정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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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사업 부실과 운용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700억원대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 정모(5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측면과 정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델리오는 고객이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한 뒤 높은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2023년 6월 14일 고객들의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2800여명으로부터 약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2024년 4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약 1100명으로부터 총 7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 측이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초 적용한 피해자 2800여명과 2450억원 규모의 피해액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약 1100명, 피해액 70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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