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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당시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에 대한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같은 실수가 드러나자 불출석했다는 취지다.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도 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사건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상고 기한이 지난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렸고 결국 판결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