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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관계자 등 80여 명은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이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94GB 상당)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