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건 상피제’ 도입한다지만…“임시방편, 연고·지역유착 반영 못해”
‘친경찰 논란’ 휩싸인 수사개혁위…내부비리수사대도 ‘배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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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해당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서에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 조직 내 비리를 추적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감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찰청 인권감사실로 이전하는 개편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와 감찰부서 인력 증원 방침도 세운 바 있다.
이는 '장윤기 사건'으로 추락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기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크고 작은 논란과 우려에 맞닥뜨리면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 제시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순환인사제 확대와 감찰부서 인력 증원은 경찰 조직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근무지를 1~2년마다 옮기는 순환인사제를 현재 경정 직급에서 경감 직급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지만,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감찰부서 인력 증원도 전체 인력 증원 없이 부서 간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수사·치안 부서 등에서 인원이 빠지며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전체 증원 없는 인력 조정을 감행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현장에서 인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휘부 방침에 따라 부서 인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 경찰관들은 차라리 조기 퇴직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개혁위는 김남준 위원장 등이 검찰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이력 등으로 출발부터 '친경찰 논란'에 휩싸였고, 내부비리수사대는 국수본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감찰부서를 수사 라인에서 벗어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결국 경찰청 내부에 조직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사건 상피제 역시 실효성과 지속성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 가족이 관계된 사건 파악에 나서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들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데다, 경찰 조직 내부나 지역 내 이해관계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 하나에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 교수는 "실제로는 직계 가족 관련 문제보다는 지역 이해관계나 연고에 의한 문제가 더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상피제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경찰법 개정 등을 통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기능 강화 역시 경찰이 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내부비리수사대, 수사개혁위, 인권감사실, 수사심의위 모두 다 경찰에 의한, 경찰이 참여하는 조직들"이라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거센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허점이 있는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에 밀려서 땜질식, 보여주기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것"이라며 "실제로 정책의 영향을 받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대책을 내놓으니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겠나"라고 했다. 오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견제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여론은 악화하니 경찰청이 급하게 대책들을 내놓은 건데 악수를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견제뿐 아니라 외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교수는 "남의 손에 맡기려니 불안해서 결국 내부적으로만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며 "경찰 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조직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이 아닌 외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