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교육·훈련·판로개척 지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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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이나 구성원이 협력해 수익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이 부처와 사업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공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우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투자·융자·보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길 때 이들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훈련과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부처별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양극화 등 지역·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확산도 기대된다. 경북 경주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빈집을 숙박시설과 카페·식당으로 바꾼 '행복황촌 마을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여주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버스와 무료급식 등에 다시 사용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위스테이별내'는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임대료 부담을 낮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고, 대구 동구 안심마을에서는 여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 돌봄과 먹거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