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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 한다…청문절차 없이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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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8.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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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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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또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설계사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보험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보험사기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소요되는 등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인보험대리점(GA) 대형화에 따라 GA 임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보험모집종사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먼저 보험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속도도 빨라진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위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331일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재판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보험사는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식도 개선된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판 등으로 위반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제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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