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 업황 부진 지속…지정 기간 2027년 8월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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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진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여수는 정식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지난해 8월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2027년 8월27일까지 1년 연장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실제 고용 충격이 각종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다. 기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등 일정 수준의 지표 악화가 나타나야 지정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선제대응지역은 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등 급격한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최대 지정 기간은 24개월이다.
지정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에게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평상시 휴업수당의 2분의 1~3분의 2 수준에서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10분의 6~10분의 8까지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Ⅱ의 소득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당진 신규 지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와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 인천 제물포구를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