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률 제정안 3건과 개정안 3건 등 총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입법은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복합개발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해 후보지와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심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와 함께 청사 신축 및 생활SOC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본격화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공공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매년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했거나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을 조사해 후보지를 발굴한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약 1만㎡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의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 등의 동의 과정에서는 지자체장의 검인 또는 확인을 거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된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지역의 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 협조한 토지주 등에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도 추가한다.
빈 건축물 정비·지역주택조합 제도도 손질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는 매년 빈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가 철거를 명령하고,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과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 건축물을 취득·정비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빈 건축물 허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요건도 달라진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반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사업을 완료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한다.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인접 단지의 공동 리모델링도 허용해 사업계획의 유연성을 높인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커지는 것이다.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한 뒤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정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유휴 공공부지와 빈 건축물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무신고 예비임차인 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보조금과 자금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투자자·회원 등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투자금이나 회비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내세워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 예비임차인을 모집할 수 없다. 위반해 모집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모집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해제 사유에 '사정변경'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규정을 신설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에 대한 예외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이 체불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은 발주자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