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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