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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 두절돼도 안심”…경기도, 전세사기 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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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8.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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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군 접수 시작…단지별 공용시설 최대 2000만원·세대당 500만원
방치된 빈집 소방·승강기 관리비도 지원…2차 안전사고 차단 총력
추미애경기지사_광교행복주택현장방문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가 지난 6월 28일 수원 광교행복주택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주택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안전 관리가 방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및 개별 세대 수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로 시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 등 안전·보안설비를 비롯해 방수와 배관 보수 등 건물 공용부분 수리비로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개별 세대 내부(전유부분) 수리비도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가 퇴거해 공실로 방치된 경우에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에도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주거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 38건을 지원했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였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세부 지원 기준과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 공지사항,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대상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가 필요한 가구에는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일상 회복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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