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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충남도, 철강업 고용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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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08.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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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훈련·생계안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
내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최대 60억원 국비 확보 추진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가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당진지역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철강산업 위기 근로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유지·전직·생계안정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본격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역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 직업 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에 따라 당진 지역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 유지부터 직업 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한층 강화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 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근로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산업 고용 동향과 기업·근로자 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고용 유지·전직·재취업·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제도와 도 일자리정책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조일교 도 경제통상국장은 "당진 철강업이 산업구조 변화라는 전환기를 맞은 만큼 일자리를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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