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11월부터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3010007423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3. 12: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발간
급여 상한 16만 8000원→33만 7000원 지급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기업들의 구체적 사례도 담겼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일이 유급이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11월 부터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난임치료 범위도 확대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