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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검찰 수사지휘 폐지 대비…전문 수사기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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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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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특사경 검사 지휘권 폐지…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8주'수사학교' 신설…형사법 의무교육·모의수사 실습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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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 감독 관리자 890명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노동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에 대비해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검사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국 노동감독관은 5899명으로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내년에는 7349명, 2028년에는 8031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노동감독관이 현장 배치 전부터 사건 처리 역량을 갖추고 재직 중에도 전문성을 높이며 관리체계로 수사 품질을 보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먼저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중 8주를 실습 중심 '수사학교'로 운영하고 검·경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되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또한 관리자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노동감독 관리자 전원(890명)대상으로 12회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지휘·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관서별 과장·팀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 경력자는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 인사 측면에서는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새로운 수사체계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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