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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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3억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1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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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이날 함께 종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