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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2건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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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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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정상 절차 없이 삭제한 혐의
7월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유사 방식 허위 종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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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실종자가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장(35)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5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37) 사건을 담당하면서 장씨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실제 통화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있던 장씨 관련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3개월 넘게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또 다른 실종사건으로도 확대됐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자신이 담당했던 60대 남성 실종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A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 두 건이 잇따라 사실 확인 없이 종결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한 사건은 실종자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 종결 과정의 내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이나 기록 삭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경장을 긴급체포해 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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