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실종신고 ‘부실 종결’ 막는다…경찰, 9만2800건 전수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4010007774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4. 12: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 분류해 본인·안전 확인 절차 적정성 점검
서울청, 2024년 11월부터 ‘대면 또는 그에 준하는 확인’ 지침 시행
PYH2026082008810005600_P4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담당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최근 2년여간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 약 9만2800건을 전수점검한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신고를 해제한 사건을 다시 살펴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해제된 약 9만2800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9만2800여건에는 경찰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신고를 해제한 사건과 영상통화 등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경찰은 사건별 기록을 다시 확인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사건을 분류한 뒤 본인 확인과 안전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대면한 뒤 해제하거나 대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해제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신고를 해제할 때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도록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통화나 가족을 통한 직접 확인 등이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신고를 해제하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구체화해 직접 대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전수점검은 최근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담당 실종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으면서 실종신고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허위 종결된 사건 가운데 실종자가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안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성인 실종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로 확인되는 신고가 적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자칫 안전 확인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성인은 일반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경찰의 업무 소홀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