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펀드 이전 가능 상품 포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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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제도 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현재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동일한 제도(DB, DC, IRP)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에 확정기여(DC)형에서 타사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의 이전이 어렵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경우 이전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편 요소가 존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또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보다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 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