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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김상수는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신상공개가 한 차례 불발됐다. 현행법 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수의 신상 정보는 공개 기간 만료 시 삭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