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신규 개업 줄고 휴·폐업 늘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감시 강화…대국민 서비스도 확대"
"세제 완화·핀셋 모기지 확대"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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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8일부터 27년 만에 법정단체로 재출범하는 협회가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인중개사 업계의 고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침체된 중개시장 정상화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공인중개사는 9152명으로 2020년 1만7561명과 비교해 5년 새 48% 감소했다.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중개업계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등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지금까지는 회원이 공인중개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도 협회가 속수무책이었다"며 "앞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을 강화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회원의 자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를 위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계약 활성화, 무료 중개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가 자격사로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높여 법정단체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응한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직거래 비중은 최근 4년 간 평균 25%에 달한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늘면서 매물 정보의 비대칭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법정단체 전환만으로 의무가입이나 직접적인 지도·단속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 수준이지만 임의가입 구조에서는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협회 판단이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윤리·책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김 협회장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완화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 신축주택 등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부동산은 규제를 심하게 할 때마다 거래가 둔화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많이 풀어 청년들이 월세와 전세를 거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