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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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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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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4년…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은 여전히 대통령령 묶여
조례 위임 등 자율권 확대 및 '의회직렬' 신설 제언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까지 확대 검토…지역별 충원 편차는 과제
서울시의회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
8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넘겨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뽑고 배치할 권한은 의회가 행사하면서도 이를 담을 조직의 규모와 구조는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정원 자율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됐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 대통령령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과 하부조직, 주요 직위의 직급, 전문위원 정수 등을 전국적으로 규율한다. 조직의 과도한 확대와 재정부담을 막는 기능은 있지만 지방의회마다 다른 인구와 행정수요, 업무량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인사권과 조직권이 분리된 현행 구조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광역의회 2675명, 기초의회 6155명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6건도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 현행 틀을 유지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안만 단체장이 의회사무기구 설치·정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정원 자율성을 한 단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조직·정원을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에는 최소한의 조직·직급·정원 기준만 남기고 세부 사항은 조례에 맡기는 방식이다.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통 기준은 유지하되 인구와 의원 수, 업무량,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조직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인사권과 조직권이 분리된 현행 구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각 지방의회가 인구와 의원 수, 업무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업무에 특화된 별도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치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도록 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지방의회에서는 승진 적체와 인사교류 제한이 커질 수 있어 광역 단위 인사교류와 전보 범위 확대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확대도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말 정책지원관 충원율은 광역의회 98.3%, 기초의회 91.5%였지만 기초의회별 편차는 컸다. 충원율이 33.3%에 그친 의회도 있었으며, 충원율 50% 이하인 기초의회 8곳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지원관 정원의 상한을 현행 의원 정수의 절반에서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되 실제 정원은 지역의 재정과 업무량,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강득구 의원안처럼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까지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884억8800만원, 연평균 1776억97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조직과 인력의 단순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지방의회법안은 의회 경비의 독립적 계상, 일부 법안의 자체감사권 신설 등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조사, 인사청문, 이해충돌 방지 등 견제·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하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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