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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얘기했듯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