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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적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문 업체들에게 문항을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금액들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즉, 교사들이 문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 정당한 금액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고도 강조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께부터 2023년 5월께까지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교사 측 변호인은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보도돼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같다"며 "균형을 가지고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