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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낸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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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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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해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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